실무적용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확인사항
- 할부, 방문, 다단계 판매의 경우 거래내용에 대한 표시는 정당하게 하였는가?
- 할부, 방문, 다단계 판매의 경우 계약내용에 대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고지하였는가?
- 할부, 방문, 다단계 판매의 경우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면교부를 하였는가?
- 통신, 다단계 판매의 경우 거래에 사항을 공정하게 광고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 할부, 방문, 다단계 판매의 경우 거래에 사용될 표준계약서(약관)가 사업자만의 이익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할부, 방문, 다단계 판매의 경우 계약서를 교부하였는가?
- 소비자 목적물을 인수받은 후 당초의 목적물과 다른 경우 소비자의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 할부금 등 계약금 미지급 등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정기간(14일 이상)을 두고 해제사실을 작성한 서면을 최고하지는 않았는가?
-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산정된 손해액을 초과하여 요구하지는 않았는가?
-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행해지는 소비자의 항변권을 사업자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가?
- 소비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가?
-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 계약의 내용이나 제공하는 내용을 허위로 알리거나 상대방을 오인시켜 계약을 체결하는 사실은 없는가?
- 판매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상품 등을 허위?과장하여 광고하고 있지는 않는가?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확인사항
1. 고지의무 준수
- 할부, 방문, 다단계 판매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
- 할부, 방문, 다단계 판매계약에 대한 서면 교부(계약서)
2. 소비자의 철회권 인정
계약서 교부받은 날 또는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7일(할부), 또는 14일(방문) 이내 철회 가능
3.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판매자의 할부계약 해제시 서면으로 최고
- 소비자 귀책사유 : 계약금 납부하지 않는 경우
- 해제권 최고기간 : 14일 이상
4. 판매자 손해보상 청구시 청구한도 : 계약금, 지연된 할부금 범위내
손해배상청구금액 산정방법 = 계약금 또는 지연할부금 × 2할5푼
5. 매수인의 항변권 인정 : 할부금, 계약금 지급 거절 가능
- 계약무효, 취소 또는 해제의 경우
-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시기까지 제공되지 않는 경우
-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계약서 서면상 기재사항
- 1) 당사자(법인, 소비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2) 목적물 종류, 내용, 인도시기 등
- 3) 할부, 계약금 등의 금액, 지급회수, 기간 등
- 4) 수수료의 할부년간요율
- 5) 매수인의 철회권
- 6) 계약해제권 등
6. 통신, 다단계 판매시의 광고내용
- 1)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
- 2) 판매가격 또는 용역대가
- 3) 대금 또는 대가 지급시기 및 방법
- 4) 목적물 인도시기, 용역제공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