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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제도 및 CP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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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가. 공정거래법의 역할

공정거래법이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 촉진함으로써 시장활동이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제도로 독점규제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독점규제정책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정책은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과 함께 현대 자본주의국가의 3대 경제정책을 구성하고 있다.

나. 공정거래법의 개요

공정거래법의 정식명칭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며,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한「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이 1984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고, 부당한 표시 광고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이 1999년 2월 5일에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다.

다. 공정거래법의 구조

공정거래법이 유지하고자 하는 경쟁조건으로서는 크게 경쟁적인 시장 구조의 유지와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인위적인 제약의 제거 등 2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시장구조의 규제와 경쟁제한행위의 금지는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쟁조건의 유지라는 목적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즉, 공정거래법상의 제 규제들은 크게 구조규제와 행태규제로 구분할 수 있고, 구조규제는 구조적인 시장결함 및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시장경쟁의 회복을 통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후생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행태규제는 개별기업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쟁 제한적 거래행태 및 관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제도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보다 사회적 정치적 정책목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시장구조의 개선, 거래행태의 개선 테이블
시장구조의 개선 거래행태의 개선
◎ 경제규제 완화 및 경쟁제한제도 개선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 계열확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요건을 제한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 경제력집중억제
- 상호출자금지
- 출자총액제한
- 채무보증의 금지 및 보증해소
-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가격남용
- 출고조절
- 다른 사업자의 사업방해
- 신규사업자의 진입방해 등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
- 거래조건, 대금지급조건 결정
- 생산, 출고, 거래 등의 제한 등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일반불공정거래행위
- 특수불공정거래행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공정거래법 주요내용

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공정거래법은 ①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③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④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⑤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5개 유형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대표적인 남용행위로 규정(제3조의2)하고 있으며,
  •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기준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이거나, 세 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100분의 10미만인 자 제외)인 사업자로 되어 있다.
  • 시장 지배적 사업자란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할 수 있는 힘 즉,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하며,
  • 이와 같은 사업자는 축적된 자본에 의한 기술혁신, 대규모투자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경쟁의 기회가 적은 독과점사업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고 이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일반사업자들의 행위에 비해서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여 이들의 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나.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집중의 억제

  • 공정거래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주식취득, 임원 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등 5가지 유형의 기업결합을 금지(제7조 제1항)하고 있으며,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의 특수 관계인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임원겸임의 경우, 합병 및 영업양수의 경우, 새로 설립되는 회사주식의 100분의 20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등은 이를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기업결합 신고의무조항(제12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추 정조항(제7조 제4항, 신설 96.12)을 두고 있으며,
  • 또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전환하고자 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제8조)하여야 하며(개정 ‘99.2), 지주회사는 순자산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보유하거나 자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는 100분의 30, 벤처지주회사인 경우는 100분의 20)미만을 소유하거나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제8조의2)하고 있으며,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설립은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채무보증, 자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 등을 해소하도록 제한(제8조의3)하고 있다.
  • 그리고,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규모가 5조원이상인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제14조)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합병 또는 영업양수 및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의 경우 등을 제외한 상호출자를 금지(제9조)하고 있고, 계열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도 공업발전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계획 또는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금지(제10조의2)하고 있으며, 기존채무보증은 1997년 및 1998년에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2000년 3월31일,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중에 신규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2001년 3월31일, 그 이후 신규 지정된 경우는 지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해소(제10조의3)하여야 하며,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및 당해 회사의 주주현황과 재무현황 및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제13조)을 두고 있다.

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공정거래법은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또는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① 가격의 결정·유지·변경행위, ② 상품·용역의 거래 조건 및 대금 지급조건 결정행위, ③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④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⑤ 설비의 신·증설 및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⑥ 상품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⑦ 영업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설립행위, ⑧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신설 96. 12) 등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제19조 제1항)하고 있으며,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해 약정하는 계약 등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제19조 제4항)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사업자 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제19조 제5항)과 신고자에 대한 면책조항(제22조의2)을 두고 있다.

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공정거래법은 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②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 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④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⑤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⑥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 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신설 ‘96.12), ⑦ 기타 공 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신설 ‘99.2) 등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금지함은 물 론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제23조 제1항)하고 있으며,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23조 제2항)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제23조 제3항)하고 있다.

마. 사업자 단체

공정거래법은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④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제26조 제1항)하고 동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제26조 제3항)하고 있다.

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공정거래법은 저작물과 ①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②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③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등의 3가지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제한(제29조 제1항, 제2항)하고 있다.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제29조 제4항)하여야 하며, 지정·고시된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령(제30조)할 수 있다.

사.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당해 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무체재산권계약, 수입대리점계약 및 합작투자계약 등과 같은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체결을 금지(제32조 제1항)하고 있다.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계약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제32조 제2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국제계약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제33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률

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중소기업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은 시장실패현상이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치유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규제내용

  • 9개 조항의 작위의무
    서면교부 및 서류의 보존, 선급금의 지급, 내국신용장의 개설, 검사 및 검사결과의 통지, 하도급대금의 지급, 대금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10개 조항의 금지의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부당한 수령거부금지, 부당 반품 금지, 부당 감액 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청구 금지, 부당한 대물변제금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보복조치금지, 탈법행위 금지

하도급대금 지급을 둘러싼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은 하도급법의 직접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나 중소기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나.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기능을 보강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는 등 시장경제여건 변화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관 련규정을 독립시켜 1999년 2월 5일자로 동 법을 제정, 1999년 7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다.
  • 규제내용
  •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금지
  •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 표시, 광고내용의 실증
  • 사업자단체의 표시, 광고제한행위의 금지

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계약내용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고객의 진정한 의사, 즉 경제력과 정보력이 대등하였다면 고객이 의도하였을 진정한 계약내용을 국가가 회복시켜 줌으로써 고객 을 보호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규제내용
  •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사업자는 약관내용의 명시, 설명의무가 있으며,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함. 또한 고객이 요구할 경우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불공정약관의 무료 및 사용금지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로 할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금한다.

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도모한다.
  • 규제내용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행하는 사업자의 금지행위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행하는 사업자의 의무사항
    전자문서 활용관련 소비자보호조항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마.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방문판매법)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도모한다.
  • 규제내용
  • 방문판매업자등(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금지행위
    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방문판매업자등(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의무사항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
    후원수당관련 표시광고
    거래기록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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