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1. 자율준수편람의 목적
이 ‘자율준수 편람’은 당사가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자율준수를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안으로는 당사의 모든 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숙지, 준수하도록 하고, 밖으로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와 비용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는 한편 '좋은 생활 주식회사'로서의 당사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자율준수편람의 효력
이 자율준수 편람은 2004년 10월 18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자율준수관리자가 이를 폐지 변경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이 있다.
3. 적용대상
이 자율준수 편람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되며, 당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자율준수 편람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자율준수프로그램
- ① “자율준수 프로그램” 또는 “CP(Compliance Program)”이란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 준수를 위하여 사업자들이 도입,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당사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말한다.
- ② “자율준수 편람” 이란 한국암웨이가 지켜야 할 공정경쟁 관련 법률을 명시한 책자를 말한다.
5. 이해당사자
- ① “회사” 또는 “당사”란 “한국암웨이(주)”를 말한다.
- ② “다단계판매원”이란 당사의 독립자영사업자를 말한다.
- ③ “공급업체”란 회사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 ④ “경쟁업체”란 회사의 판매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
- ⑤ “직원”이란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⑥ “고객” 또는 “실수요자”란 회사의 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수요자를 말한다.
- ⑦ “공정위”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한다.
6.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지침
- 가. 공정거래법 및 관계법령모든 직원은 방문판매법 및 기타 공정거래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나. 7대 핵심요소의 이행
- 1) 최고 경영자의 의지 표명
최고 경영자는 모든 직원에게 서면으로 공정거래 관계법령 및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 의무와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 방침을 전 직원 들에게 선언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그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 관리자와 협의하여 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준수와 법위반의 사전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계법령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이나 행사를 주최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문화의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 2)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자율준수 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책과 절차에 정통한 고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되, 생산/영업, 구매/조달, 표시/광고, 고객지원 등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준수 및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조직과 업무를 관장하고, 자율준수편람의 제정 및 개정,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기획, 수립, 집행, 감시, 제재, 개선 및 운영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3) 자율준수 편람의 제정 및 개정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위 및 협회와 협력하여 자율준수편람을 제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신규 제정과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자율준수편람을 개정할 수 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편람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직원들과 다단계판매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4) 교육 시스템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전 직원 들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법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구비하고, 공정위 및 협회 등 관계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교재를 개발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 경영자 및 필요한 부서 단위로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이행, 결과 등에 관한 기록을 해당 교육 종료 후 5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 5) 감시 및 감독 시스템 자율준수관리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사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회사의 제반 활동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최고경영자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
- 6) 위반에 대한 자율규제
자율준수관리자는 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여 회사의 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경영자, 기타 관련 부서 책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안에 따라 해당 업무로부터의 격리, 경고, 전직, 업무정지, 감봉, 해고 등 필요한 징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법 위반 사실의 조사 내용 및 관련 자료와 문서를 기록,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 1) 최고 경영자의 의지 표명
최고 경영자는 모든 직원에게 서면으로 공정거래 관계법령 및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 의무와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 방침을 전 직원 들에게 선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