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소비자, 다단계판매원의 구매 선택 및 다단계판매원 등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공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공정거래 위원회가 공개하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3월 23일
공정거래 위원회
1. 목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다단계판매원(이하 “소비자 등”이라 한다) 의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구매선택 및 다단계판매원 등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 등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목적
- 1. 총매출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출고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선수금 등은 총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부문이 있는 경우 다단계판매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총매출액은 다단계판매업체간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혹은 세무조정 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 2. 판매품목은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품목명을 병기한다.
- 3.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칭하며 수당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선급금 및 반품·환불로 인한 후원수당 환급액은 후원수당 산정에서 제외하며, 센터지원비·사무실 운영보조금 등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부지를 얻어 본사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후원수당에서 제외한다. 후원수당 산정시 국내외 여행, 자동차, 자녀학자금 보조, 상품권 등 모든 경품을 포함한다.
- 4. 영업양도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영업조직체를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 5. 합병이라 함은 법정절차에 따른 회사간의 법률행위로서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동시에 사원도 그 회사의 사원으로 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비자불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명칭 및 담당자라 함은 공제사고처리(소비자피해보상보험 업무), 청약철회, 물품의 반환 및 교환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처리부서를 말한다.
- 7. 대손충당금이라 함은 외상매출액 발생이후 그 대금이 회수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 8. 평가, 인증이라 함은 특수판매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재무상태, 사업현황, 전망, 금융기관과의 관계, 기업형태 및 경영자의 인적사항 등의 기준에 의한 평가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 9. 신용평가라 함은 객관적인 경영평가지표·가치평가방식의 하나로 공제사고 가능성 및 소비자피해보상 기능의 충실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며,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라 함은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또는 다단계판매업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조직을 말한다.
3.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원칙
- 1. 다단계판매업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는 소비자 등이 재화 등의 구매선택 및 다단계판매원 등록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있는 정보 항목에 관해서 소비자 등에게 진실 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소비자 등은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 등 및 다단계판매업자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 등이 다단계판매업자에 관한 중요정보를 알고서 최종적인 구매 선택 및 다단계판매원 등록 결정을 할 때 비로소 소비자 등의 권익이 보호됨과 더불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다.
- 2.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업체와 관련된 정보에 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실 되고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3.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4.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이 고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신규업체로서 직전연도의 자료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 나. 사업자의 휴업, 폐업, 부도, 영업정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다. 기타 자연재해, 파산, 사업의 전부양도,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 등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공개 방법
-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사항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각 언론사에 공개하거나,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게재, 위원회 종합상담실 자료비치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 2. 정보공개의 주기는 연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공개된 정보의 유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2회 이상 공개할 수 있다.
- 1) 다단계판매업자의 폐업, 상호 및 본사소재지 등 등록사항의 변동
- 2) 다단계판매업자의 총매출액 규모, 후원수당총액, 반품?환불 비율(본 고시 Ⅴ.5.에서 정하는 사항), 총판매원수의 변동
5. 정보공개 사항
- 1. 다단계판매업자의 일반정보
- 1)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
- 2) 다단계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 2. 매출액과 관련된 정보 공개
-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매출액(재무제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기준으로 다단계판매 부문의 매출액)
- 2) 상위 매출액 5개 품목의 개별 매출액(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및 구체적 품목명 병기)
<예시> 화장품(립스틱 등), 가전제품(공기청정기 등), 주방용품(압력밥솥 등)
- 3. 후원수당과 관련된 정보공개
- 1) 지급시점 기준의 후원수당총액
- 2) 선급금 및 반품, 환불로 기지급한 후원수당의 환급액은 제외
- 3) 센터지원비, 사무실 운영보조금 등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부지를 얻어 본사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후원수당에서 제외
- 4) 국내외 여행, 자동차, 자녀학자금 보조, 상품권 등 모든 경품은 후원수당에 포함
- 5) 총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액 비율
- 6) 아래의 후원수당 지급분포도
후원수당 총 지급액, 1인당 후원수당 평균 지급액 테이블 후원수당 총 지급액(원) 1인당 후원수당 평균 지급액 합계 (총 지급액 합) (평균 지급액 합) 후원수당 지급액기준
상위1%미만 판매원상위 1%이상 ~ 상위 6%미만 상위 6%이상 ~ 상위 30%미만 상위 30%이상 ~ 상위 60%미만 상위 60%이상 ~ 상위 100%미만
- 4. 회사연혁 및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공개
- 1) 최근 3년간 대표이사, 등기이사 변경내역
- 2) 최근 3년간 상호 변경내역
- 3) 최근 3년간 본사소재지 변경내역
- 4) 최근 3년간 영업양도?양수, 합병 내역
- 5. 소비자불만처리와 관련된 정보공개
- 1) 반품, 환불 요청 건수 대비 반품, 환불 처리건수 비율(단순 교환은 제외)
- 2) 반품, 환불 요청 액수 대비 반품, 환불 처리액 비율(단순 교환은 제외)
- 3) 소비자불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명칭 및 연락처(구체적으로 청약철회, 물품의 반환, 소비자피해보상 업무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처리부서)
- 6. 다단계판매원수와 관련된 정보공개
- 1) 등록한 총판매원수
- 2)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고 사업활동을 통해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판매원수(후원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단순 소비목적 회원은 제외)
- 7. 당기순이익, 대손충당금 산정액
- 1) 직전연도의 당기순이익
- 2) 직전연도의 대손충당금 산정액(재무제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상 나타난 금액으로 외상매출 후 그 대금의 회수불능에 대비하여 충당한 금액을 말함)
- 8. 신용평가 혹은 평가, 인증과 관련된 정보공개
- 1) 다단계판매업자가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또는 다단계판매업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조직)에서 평가한 해당 업자의 신용평가 등급(혹은 평가, 인증자료)
- 2) 신용평가 혹은 평가, 인증을 한 기관명칭, 평가 등급
부칙
-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