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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 자율준수 편람

자율준수 편람 목록

1. 다단계 판매의 의의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개념

  •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토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하게 함으로서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
    • “일정한 이익” :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 “후원수당” :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 훈련 실적과 판매원 자신의 판매실적이나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해당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
    • “단계적”의 의미 :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
  • 일반적으로 다단계판매는 독립적인 사업자들이 상품을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는 소매 방식으로서, 제조회사(또는 공급업자 즉 다단계판매회사)는 독립적인 사업자인 판매원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판매망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다단계 판매 관련 주요 사항(사업자 준수 사항 포함)

판매업자의 등록, 신고 의무

  • 다단계판매업자는 사업을 개시 할 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에 등록하여야 한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휴, 폐업 또는 영업재개 시에는 시, 도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업자로서 등록할 수 없다.
    •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공정위가 등록 취소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질의 응답

소비자 정보 제공 관련 의무

  • 방문판매의 경우와 유사
  •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기준 적용일부터 3개월 이전에 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판매원에게 이익이 되거나 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 주소 불명 등 통지가 불가능한 판매원에게는 사보 게재 혹은 1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변경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질의 응답

청약철회 관련

  •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응하여야 하며 상품을 계약서 교부보다 늦게 인도한 경우에는 상품 인도 일부터 14일의 기간이 적용된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판매원의 청약철회시에도 적용)
    • ①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

    • ②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이 같은 사실을 상품 포장 등에 명기한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음

    • ③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④ 도서 등과 같이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상품과 같이 청약철회에 따라 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만 사전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함

  • 상품,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서비스를 공급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로 청약철회 기간이 연장된다.
  • 상품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여부, 계약서 교부사실·시기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 입증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
  • 판매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라 상품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대금 환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해당 소비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상품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청약철회에 따른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한 경우에 판매자는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상품 공급에 소요된 비용을 다음 범위에서 해당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 그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상품의 경우 소비된 개체에 해당하는 비용

      여러 개의 앰플, 포, 병 등으로 구성된 건강식품, 화장품 등

  •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상품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범위 이내에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원 환급비율 표 : 기간, 상품 공급일로부터 1~2개월 사이인 경우, 상품 공급일로부터 2~3개월 사이인 경우
    기간 상품 공급일로부터 1~2개월 사이인 경우 상품 공급일로부터 2~3개월 사이인 경우
    후원수당 지급액기준
    상위 1% 미만 판매원
    대금의 5% 이내 대금의 7% 이내

후원수당 관련

  • 후원수당은 소매이익과 함께 다단계판매원의 주된 수입원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후원수당과 관련하여 판매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할 필요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지급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차별대우하는 것을 금지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시 3월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 가능하다.
    • 다단계판매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후원수당의 산정·지급명세 등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의 모집 또는 후원의 조건으로 판매 실적에 관계없이 후원수당의 차등 지급이 금지된다.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총액의 범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의 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후원수당 규제의 의의
후원수당 지급액을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며 다른 업종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으나, 판매원의 유인책으로 이용되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그 총액을 높이기 위해 상품의 가격을 실제의 가격보다 지나치게 부풀리는 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다단계판매 시장의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되고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 같은 규제는 점차 완화시켜 나아가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방침이다.

질의 응답

다단계판매원 관련

  • 공무원, 법인,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임직원, 방문판매법 위반자로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등은 판매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 판매업자는 가입한 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판매원 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 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간 총합계 5만원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의 의무부과가 금지되어 있다.
    • 가입비 또는 회원자격 갱신의 경우 1만원 이하
    • 판매보조물품의 경우 판매원 1인당 연간 3만원 이하
    • 교육비의 경우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법준수에 관한 교육 등 공정위가 정한 내용의 교육에 한하며, 판매원 1인당 연간 3만원 이하
  • 가입비, 교육비 등과 달리 개인할당판매액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판매액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된다.

질의 응답

개별 제화의 거래 가격 한도

  • 다단계판매 상품에 대하여 가격을 제한하는 법적 취지는
    • 저가의 소비 상품은 지속적인 반복구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취급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은 그만큼 붕괴의 위험이 줄어 들 수 있는 반면,
    • 고가의 내구 상품은 반복구매가 일어나기 어렵고 환불시 판매업자의 부담이 과중해져 판매업자가 환불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와 판매원의 피해 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 한개의 상품을 여러 개로 분리하여 개별 상품화하는 경우 가격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 상품을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구입하는 것이 하나로 구입하는 것보다 상품의 가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는 사살상 가격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한다.
  •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 받기 위한 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다단계판매의 특성상 판매원들의 구매 내지 판매가 발생하지 않으면 영업활동이 곤란하므로 판매원 본인에게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판매실적과 그 하위판매원의 구매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승급시키거나 후원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판매조직 양수도, 위탁알선판매

  •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는 이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
    • 매수회사는 매도회사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전체로서 양수할 수 없고, 각 다단계판매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가입신청을 받아 새로이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 다.
    • 단,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와 다단계판매업자의 인적, 물적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 합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위탁, 알선판매
    • 종전의 방판법은 소비자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로서 상품의 판매로부터 수반되는 사후 책 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한 상품의 위탁, 알선 판매를 금지하였다.
    • 그러나, 위탁, 알선판매의 금지 규정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볼 때 그 실효성이 미흡하여 개정된 방문판매 법에서는 다단계판매 위탁, 알선을 허용하되, 소비자피해 발생시 위탁, 알선을 의뢰한 자도 책임을 지도록 하여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 선하게 된 것이다.

해서는 안되는 행위 (Don‘t)

  •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게 하거나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건강식품, 다이어트식품, 운동기구 등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전문기관의 효능, 품질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사업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 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으로 판매하는 방법이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보인 경우가 많아 심리적으로 취약한 노약자, 미성년자 등이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청약의 해지도 어려워 금지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방문, 전화권유, 다단계판매를 통해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여 의도적으 로 연락이 닿지 않게 함으로써 반환기일을 넘기도록 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분쟁,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설비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약철회, 물품의 반환 등에 있어서 소비자와의 분쟁이나 불만처리를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인력(환불담당자 등) 또는 설비(전화, FAX등)를 갖추고 분쟁처리 등을 하여야 하나 이를 갖추지 않거나 상당기간 방치하여 연락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청약철회 등을 어렵게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
    • 신문구독, 도서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소비자가 구매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원이 일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로서 그 동안 방문판매 등에 있어 흔히 볼 수 있다.
  • 다단계판매원이나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
  • 다단계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금품을 지급하거나 정당 사유 없이 후원수당외의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 다단계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상품 구매를 강요
  •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나 판매원에게 본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 판매원을 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자로 오인하게 하거나 판매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 상품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등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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